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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AI D리포트]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인격 말살" 재판부, 구형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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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게 통상이지만 이번엔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며, "이들은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사진도 온라인에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해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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