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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이슈플러스]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10년...법원 "경악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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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플러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통상 낮아지지만 이번엔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선희]
안녕하세요.

[앵커]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선희]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허위영상물이고 실제로 촬영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는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실제 촬영물보다 허위영상물이 더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사조차도 잘 되지 않고 처벌도 더 낮은 수위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성폭행을 당했을 때 통상적인 형량은 어떻습니까?

[오선희]
강간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1명이고 강간죄 법정형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전과 없다고 했을 때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하니까 이 사건이 물리적 폭력이거나 물리적 접촉 없이 허위영상물 등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생각을 해 보면 형량이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한 건 실제로 법원에서 5~7년 이 정도 선고할 거로 예상하고 구형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고한 셈이죠.

[앵커]
그러면 향후에 항소심에서 이게 감형될 가능성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오선희]
보통의 경우라면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되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감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이 사건은 1심의 선고 당시에 법원에서 지적한 판결의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기도 하고 지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허위영상물을 주고받을 때 나왔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항소한다고 해서 다른 조건의 변화, 양형조건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감형되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주범 박 씨 등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긴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오선희]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범행의 기간이 3년 6월이나 됐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중단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한테 직접 이 영상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대학 동문 남성들에게 이런 영상을 더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지금 이 주장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주장하는 것 맞지 않다까지 반박을 했죠.

[앵커]
판결문을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오만으로 범행을 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꾸짖은 듯한 그런 판결문이더라고요.

[오선희]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같은 서울대 동문이 12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판결문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서 동료로서 대했는데 피고인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배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상물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공유하면서 대화 내용들이 있고 그 대화 내용들이 친구이자 동료이자 후배, 선배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굉장히 비난하는. 변태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범 박 씨 등은 정신적인 문제도 호소했지만 반성문도 수차례 냈고요.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을 한 거군요?

[오선희]
그렇죠. 피해자가 일단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60명이 넘는 측면이 고려가 분명히 됐고요. 피해자가 60명 정도 넘으면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상습으로는 되지 않았으나 범행기간과 인원과 실제 허위영상물이 12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내용으로 보면 반성문이나 일부 합의 가지고는 반영되긴 어려운 내용이 있었죠.

[앵커]
게다가 또 인격을 말살했다. 인간관계에 피해자들이 환멸을 느낄 수 있고 일상 사진도 앞으로 온라인에 불안해서 올릴 수가 없게 돼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판결했더라고요.

[오선희]
이게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은 이걸 찍은 적도 없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설명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에 피해 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동료, 동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문,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미국의 경우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선희]
이거는 범죄니까요.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특별법이 없더라도 이것 자체를 불법행위니까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금액이 이제까지는 이 정도로 형량이 높은 적은 없었으니까 피해자들이 소송했을 때 이제까지 나왔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보다 얼마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나. 또는 그것이 실제 소송에 이긴 후에 집행은 가능한가가 법률적으로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6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로 급증했더라고요. 이게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6.9배로 늘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의 증가폭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오선희]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가해자도 미성년자가 압도적인 대다수입니다. 이것의 기본은 SNS을 사용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SNS를 사용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타인의 사진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타인의 사진을 구하기가 쉬워졌으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어렸을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진 앱 같은 것으로 동물하고 합성해서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장난이 마치 범죄인지 교육이 안 되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친구들 사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성년 사이에서 더군다나 어린 연령, 그러니까 13, 14세 어린 연령에서도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린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들마저도 어려지는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검거된 디지털 관련 성범죄 피의자 506명 가운데 10대가 81.2%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10대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관련해서 피해자가 또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선희]
그렇죠. 최근에 보면 만약에 SNS에서 우리 반 친구 누구 사진을 구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인 능욕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10대의 문화가 있고 이 문화가 사실 굉장히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게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10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선고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오선희]
이 선고가 법원에서 이게 사회적 책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피해자의 인격을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지적했고요. 기존에는 허위영상물이 범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지 않는 한 범죄도 아니었는데 이제 허위영상물이어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현재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피해를 가할 수 있고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저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온라인상에서도 이 사람의 사진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범죄로 본다는 사법부의 선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이 선고가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개정된 반간첩법에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교민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선희]
최근에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한국 교민이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작년에 반간첩법이라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법이 적용돼서 한국인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고요. 이 사건으로 지금 간첩법이라는 게 간첩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반간첩법은 단순 정보를 취급하는 것 자체도 반간첩법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적용됐고 이제는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술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개정됐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여행 갔다가 사진 잘못 찍어도 잘못하면 잡힐 수 있다. 이러면서 모호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오선희]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보라고 하면 기밀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요. 단순정보를 반간첩법에서 간첩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단어는 중국의 어떤 건물 관련한 사진을 찍었다, 내지는 학술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런 내용마저도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가 확 열려버린 거죠. 이러면서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반간첩법의 문제가 국가안보기관이 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안보기관이 단순정보 취급하는 그러니까 학술행위 포함한 사진이든 단순 사업활동, 기업활동 등까지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범위의 해석이 흔히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태의 해석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다가 지금 와서 우리나라도 적용받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한국인이 지난해 12월에 체포됐는데 꽤 뒤늦게 알려진 편이죠.

[오선희]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줬는지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체포가 되고 기소되는 사이에 이 정보가 뉴스에 오늘 와서야 처음으로 알려졌고 외교부에서 왜 이게 지금 알려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도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다른 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체포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선희]
일본인이 체포된 적이 있었죠. 올해 8월이고요.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중국 법인 직원인데 일본인인데 구속기소가 돼서 이것이 외국인에 대해서 체포됐다는 것으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선고를 받은, 반간첩법으로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회사별 기술분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했다는 말들이 알려졌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인까지 구속된 거여서 국가 차원에서 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은 구속된 한국인 A 씨가중국 회사 창신 테크놀로지에 영입되면서 그쪽 회사의 비밀을 한국에 유출했다고 보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술이 유출되면 유출됐지 그쪽 기술을 유출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선희]
특히 A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앞선 기술을 가져서 스카웃돼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원기술자이고 이 사람이 중국에 스카웃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구속된 거여서 중국이 이것을 구속한 의도 자체가 반간첩법을 만들 때 단순히 정보 유출을 막는다기보다는 회사 간의 기술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마치 삼성전자 쪽 기술이 중국에서 유출된 것처럼 중국에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앵커]
지금 반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특히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됐었는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오선희]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있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3년 이상 징역에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의 핵심기술을 돈을 주고... 15억 이하 벌금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15억이 아니라 150억, 1500억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서 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계속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중국 기업이 자신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했는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삼을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선희]
정보가 단순히 우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보면 국가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넓게 해석하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어떤 상태이고를 체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정도도 이게 유출이 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법이라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저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충분히 현실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간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선희]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알려졌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조두순의 범행에 비추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들이 많은 기관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사회적으로 이런 중대범죄자들의 거주지가 이래도 괜찮은 건지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물론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갔다고는 하는데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또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또 그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건 정말 경찰력과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오선희]
그렇죠. 범죄자 1인 때문에 특별하게 그 범죄자만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만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비용의 지출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두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각급 학교들 절반가량이 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들과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선희]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거지 제한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그러니까 위치추적 전자장치라고 하는데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위치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동동선을 확인하는 제도거든요. 다만 그 전자장치를 붙일 때는 지켜야 하는 규칙을 주기는 합니다.

밤 9시 이후 외출금지라든가 저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 접근금지라든가 이런 의무를 부과하긴 하는데요. 전자장치 자체가 어디를 나가지 마라, 어디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동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충분히 살 수 있고 살기도 하죠.

[앵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가량이지만 서울로만 한정했을 때는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그렇게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모든 학교 중에서요.

[오선희]
아마 뉴스를 보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가 같이 살면 고지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도 받아보셨을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산다, 이런 고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희만 해도 아파트 근처에 학교들 다 많으니까 그걸 받으시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이를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강력범은 보호시설에 살도록 하자.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됐었는데 무산이 된 이유가 뭐죠?

[오선희]
이게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먼저 시작된 법인데요. 제시카법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원이나 어린이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살도록 하는 법이 있고 30개 주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법안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은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어서 어느 지역 외로 나가라고 미국처럼 법을 만들면 아예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안이 거주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안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도소에서 선고를 하는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또 국가에서 만든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이슈가 다시 생겼고 이것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외부로 보내기에는 국토의 협소성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라고 하면 거주이전의 제한이라는 헌법상 개개인의 권리가 부딪히는 면이 있고 또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하자면 다시 교도소와 가두는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보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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