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구매 혐의
법정서 “마약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法, 징역형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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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항변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일 법정에 출석한 A씨가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고 따져 법정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량도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투약 목적의 매수로 별도 유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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