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이학수 정읍시장, 직 상실 위기… 대법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한 것처럼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1·2심, 혐의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이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