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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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627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선고는 지난 7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한 A 씨가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 씨의 이같은 발언에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두고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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