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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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이에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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