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고등학생 제자와 외도…남편 "교사 아내 코스프레 의상에 체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자녀가 있는 앞에서 고등학교 여교사인 아내와 그 제자가 외도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앞에서 고등학교 여교사인 아내와 그 제자가 외도했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30대·남)는 수도권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와 9년 열애 후 2020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 2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제보자는 아내가 고3 제자 C군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한 숙박업소 CC(폐쇄회로)TV에는 B씨와 C군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거나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도 찍혔다. 약 3일 뒤엔 또 다른 호텔에 방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놀랍게도 아내는 호텔에서 C군을 만날 때 2살 아이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B씨와 C군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군은 옆 반 교사였던 B씨에게 크게 의지했고 대학 실기시험이 있었던 날 호텔이 있는 지역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만나러 갔었다고 해명했다.

스킨십에 대해서는 대입 수시 전형에 떨어진 상황에서 B씨가 입맞춤을 해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교사가 응원하는 마음에서 응해줬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이후 제보자는 우연히 짐을 챙기던 중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고 한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우연히 짐을 챙기던 중 아내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프레 의상도 발견했다고 한다.

관련해 B씨는 언니가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주문 정황을 파악했다는 말에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서프라이즈 시도 차원에서 구매해둔 의상"이었다며 "불륜이었다면 이런 의상을 남편과 함께 사는 집 주소로 했을 리 없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아내 의상과 속옷에서 타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 자국이 있었던 점이다. 제보자는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의상과 속옷에서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액은 제보자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의심이 들었던 제보자는 C군 부모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 DNA가 속옷에 있는 체액 DNA와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보자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제보자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