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교통촉진법상 최소 연면적 미달…현행 규정 탓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에게도 부과되는데…사각지대"
[서울=뉴시스]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2024.10.31. (표=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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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3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승차 구매점 53곳 중 48곳(91%)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서울 시내 승차 구매점은 매년 5~6곳이었다. 징수된 총액은 지난해 297만원, 2022년 323만원, 2021년 364만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원 수준이었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 행렬은 7대였다.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 행렬은 7대, 최대 대기 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업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현행 규정 탓이다. 시내 승차 구매점 대부분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들도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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