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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검찰, '뇌물·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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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첫 영장 청구
한국일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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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첫 영장 청구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영장심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을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론 조작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했다. 이를 포함해 약 250대가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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