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아들의 전 여친이 데려온 아기…부모가 양육비 대신 내야 할까? 조선일보 원문 이가영 기자 입력 2024.10.31 13:39 최종수정 2024.10.31 13: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