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희석 변호사(오른쪽)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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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항고장을 접수하고 다음 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왼쪽 세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불기소와 관련해 항고 이유서를 접수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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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검찰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특수직무유기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늘 항고장 접수가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구속의 기폭제가 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명품백 등을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제출한 항고장에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 사건이 국민 관심사가 된 지 1년여가 돼 간다”며 “부디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전 국민적 의혹 해소 및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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