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타워크레인노조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야"
검찰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등의 채용을 강요해온 혐의로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A 지부장과 간부 등 3명에 대해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이 지난 6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5일에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2대, 다이어리, 회의록 일부 복사본 등을 수거해갔다.
대전지법에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만을 품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A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검찰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합원을 건설 폭력배로 몰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신원과 주거지가 명확해 도피할 이유가 없기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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