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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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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관계자가 31일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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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아무개 기자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31일 광주경찰청에 권 전 부장과 허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전 부장은 한 매체 소속인 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18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 약 400여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혐의다.



5·18기념재단은 권 전 부장의 발언을 소개한 허씨의 기사는 심층취재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현재 수감 중인 지만원씨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본인의 누리집이나 출판물을 통해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5·18을 꾸준히 왜곡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군 투입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제시했다. 5·18조사위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같은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광주 시내에 게시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를 각각 8월27일, 9월10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5·18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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