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구미시의회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는 감사원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제1회 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로부터 응시 원서와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고, 서류 전형 과정에서 A씨의 경력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직증명서와 경력 확인 증명서 간 불일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합격 처리했고, 감사원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기초로 채용된 공무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