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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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모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날 광주경찰청에 권 전 부장과 허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 전 부장은 한 매체 소속인 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18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 400여 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권영해와 지만원 등이 주장한 것을 기자가 보도하고,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며 마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재인용해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인터뷰와 책 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현수막에 인용돼 거리 곳곳에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마음껏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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