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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쟁점 떠오른 '당선인' 신분...법적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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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육성, 위법한 공천개입 증거"

"대통령 임기 중 공천 발표…영향 미쳤다 판단"

"대가성 의심"…추가 법 위반 가능성도 열어둬

친윤계 일각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 신분"

[앵커]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할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 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단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단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당무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제가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곧 장외 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찮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전휘린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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