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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법 적용 쟁점은 '당선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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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선거개입 판례 없어…대가성 입증 관건



[앵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법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의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 등이 쟁점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당시 신분입니다.

검찰은 "당선인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입니다.

공식적으론 당선인 신분일 뿐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한 결과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인 사람의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만약 김 전 의원의 추천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성격과 대가성 등이 중요한 겁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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