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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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나왔다.
최민환은 이혼한 전 부인 율희가 폭로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모텔이라도 잡아달라’ ‘돈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등 술집 예약을 요청하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며 업소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소 실장이 휴가를 나온 최민환에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법을 떠나서 도의상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놀랐다고 그는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건 합법이다”라며 “단란주점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 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것들은 보통 술집 이후에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전처 율희. [사진출처 = 영상캡처] |
그러면서 “업소를 나와서 그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 달라,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녹취록만으로 성매매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사실은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 10만원, 20만원이 아니지 않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비용이 시간당 20만원, 3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라며 “단순히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도로 의심해 볼 수 있지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를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찰은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내사하며 전 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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