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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플랫폼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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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품 방지책' 준수 조사…위반 결론시 최대 6% 과징금

연합뉴스

테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브뤼셀=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날 설명했다. 테무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테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테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프로축구(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저가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2분기 매출은 971억 위안(약 18조7천억원)으로 시장 전망평균치 1천억 위안(약 19조3천억원)에 못 미쳤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EU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플랫폼,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SNS) 틱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대해서도 DSA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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