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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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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유리·안성현 부부. 사진 에스엘이엔티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그룹 핑클 멤버 성유리씨 남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안씨의 배임수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청탁 대가였던 명품 시계 2개 몰수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몰수 3050만원과 추징금 15억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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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성현 프로골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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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씨에겐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3월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강씨에게 합계 3000만원 짜리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4400만원 어치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안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30억원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강씨와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 등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5월 성씨와 결혼했다. 성씨는 결혼 5년만인 2022년 1월 쌍둥이 딸을 낳았다.

성씨는 올해 1월 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안씨 의혹 등으로 맞서게 된 가정 풍파를 언급하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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