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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저승사자 국세청, 글로벌 빅테크 앞에선 '쩔쩔'…과태료 부과 9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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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뜨거운 감자, 디지털세] ④

[편집자주] 앱마켓과 스마트폰 OS, 소셜미디어와 OTT까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조세 회피다. 세무당국의 자료 요청도, 조세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도 공염불에 그친다. 이들의 조세포탈은 점점 부족해지는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편법을 써왔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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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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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이 글로벌 기업의 세무조사 거부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이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급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이같이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하나의 세무 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만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례(2021년)가 법의 구멍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과 조사를 여러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외국계 기업이 거액의 수익을 내고도 과태료 5000만원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이유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세자료가 해외에 있는 본사에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불복하다가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국세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명확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과된 세금조차 조세불복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도 적잖다. 2023년 기준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 패소율은 19%다. 전체 소송 평균(9%)의 2배가 넘는 패소율이다. 특히 6대 대형 로펌이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은 79.3%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아주 적은' 금액의 법인세만을 낸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는 6%인데 보통 기업들이 이런 지사를 그냥 놔두냐"며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익, 유튜브 구독료 등 주력 사업들이 전부 빠져있고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로 다 이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구글 본사의 매출은 403조원, 영업이익은 110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7%이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경우 매출 3653억원, 영업이익 234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6%에 그쳐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 네이버가 매출 9조6700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로 4963억원을 낸 것과 대비된다. 실제 추정치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12조원을 넘고 적정 법인세는 6229억원이라는 것이 구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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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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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면세비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연간 5조원 넘는 수익을 거둔 초거대 외국 법인의 44%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면세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국내기업과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조세 부담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중 국내에서 5조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법인의 평균 법인세액도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이었다.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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