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45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송치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물품 거래자 40명을 속여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계좌로 피해자들의 판매 대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월25일 A씨를 서울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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