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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통령비서실 국감…'尹-명태균 통화' 맹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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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날 공개된 녹취 두고 설전 예상
민주당 "불법 공천개입 물증", 친윤 "당선인 입장의 의견 제시"


더팩트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날(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 파상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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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전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된 만큼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두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선언하고 한 달 가까이 각 상임위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올해 국감 일정 마지막날 열리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날도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취에서 드러난 사실은 앞서 대통령실이 명 씨와 관련해 내놓은 공식입장과도 상반되는 지점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8일,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이후에는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통화가 있었던 날은 2022년 5월 9일로 이보다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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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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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 녹취 공개 뒤 대변인실 명의로 재차 공식입장을 내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역대 공관위에서 그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통화)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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