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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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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반대·이별 통보에 모녀 살인 혐의

檢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형 구형

피해자 측 "극악무도해…중형 내려달라"

박학선 측 "계획적 범행 아니다"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의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사진은 박학선이 지난 6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6.0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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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의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적개심을 드러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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