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과속하다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들이받은 운전자에 무죄
과속으로 교차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은 약 83㎞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6주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위반 #전방주시의무 #제한속도 #교차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과속으로 교차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은 약 83㎞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6주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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