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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65세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와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을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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