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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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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프레시안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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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등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한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시의원과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오섭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당원 등 60명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당원·일반인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씨는 민주당 광주 북구 여성위원회 단체대화방을 통해 23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학생운동을 하다 생긴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멘토였던 조오섭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시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병역법 위반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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