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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성일종 의원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국회 동의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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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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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늦게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 듯이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짧게 올린 글에 대해, 그럼 저는 국민을 대표해 묻겠다며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 듯이 탄핵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뭡니까?”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되물었다.

이어 성 의원은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핵 몰이의 최전방에서 로시난테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 대놓고 탄핵을 떠드는 조국혁신당보다 더 비겁한 원내 제1당 민주당이다. 정치를 좀 솔직하고 떳떳하자”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탄핵을 못 해 안달이 난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매우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지금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직무 유기이고 국방부는 민주당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참관단 파견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헌법 제60조 제2항을 들이대며 참관단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우겨대고 있는데, 헌법을 좀 똑바로 읽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보시다시피 이 조항은 ‘선전포고’ 등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우리 영토 안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하려는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또한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 제2조에도 ‘부대단위 파병’과 ‘개인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부대단위 파병이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고, 개인단위 파병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같은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즉, 부대 단위의 파병이 아니면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단순히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해외에 나가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한다면, 해외에 파견하는 우리 무관들까지도 전부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럴 때 우리 군의 참관단 파견조차 막는 것은 민주당이 북한군에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부디 국가안보만큼은 정쟁거리로 삼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 우리와 관련된 국익과 합당한 명분이 무엇인지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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