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고법판사)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1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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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 7월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문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 및 방문진의 공적 책임, 방문진 이사의 지위 및 권한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방통위가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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