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판결 유지…방통위 "기각 처분, 증시 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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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임명된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 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하자,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현 방문진 이사 3인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통위법 입법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유지됨에 따라 기존 방문진 이사들은 직무를 계속하게 됐고, 본안소송 전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법원이 기각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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