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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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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발언권 제한 상임위원장에 "징계대상 아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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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축제 명칭변경 조례 처리 때 불거진 양당 갈등 일단락

연합뉴스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때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등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1일 오후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뒤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13명은 지난 7월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해당 의원들은 마산국화축제 명칭변경 조례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모욕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열린 윤리특위 마지막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정 위원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참석한 의원들이 윤리특위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화축제 명칭변경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갈등 여진도 이로써 일단락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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