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사건 병합해 심리 진행할 예정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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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다음 주 초에 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이 열리는 오는 15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도 전날(31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101일 만에 석방됐다.
카카오 측은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저지)하기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올해 남은 기간 진행될 향후 공판에서는 카카오와 그룹의 주요 투자와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여겨지는 투자심의위원회(카카오 내부에서는 '투자테이블'로 불림) 회의 참석자, 이 사안과 관련한 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위원장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의 경영 공백은 피한 상황이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위기는 면한 가운데, 조직 쇄신이나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 등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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