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40대에게 벌금 100만원…1심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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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관련 지적으로 말다툼이 생기자 주먹을 휘두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공주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인 B(41)씨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따로 나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하자 말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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