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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557만8000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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