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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네" 난리난 '이 적금'…가입해볼까?[30초 쉽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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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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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대주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은 물론 채권, 배당주 등 다른 재테크 수단과 비교해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는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네요.

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개편 전이지만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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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일시대출 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매달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최고 금리는 12개 은행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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