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대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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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격투기 연습을 핑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B(28)씨의 어깨를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격투기 연습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 2명과 함께 B씨를 짓누른 혐의도 받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B씨의 입에 양말을 물리면서 2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교정시설에서 마치 실력자라도 되는 양 다른 재소자와 합세해 폭력을 저지른 행위는 사법의 엄중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질서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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