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영풍 석포제련소 뒤쪽으로 나무들이 고사한 산비탈이 보인다. 박종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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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고,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뒤이어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지만, 언제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북도와 환경부가 협의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재판장 김상윤)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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