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50대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했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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