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1년간 냉동고에 보관
"사망 사실 늦춰야 할 필요성 있어 범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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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10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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