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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70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냉동고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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