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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상인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업무방해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를 누비며 상인과 손님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한 가게에서 수도를 허락 없이 사용하던 중 가게 주인이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칫솔로 주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찔렀다. 지난 2월21일에는 한 식당 안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업주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길에서 만난 20대 남녀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참다못한 상인들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지속해서 이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상인들의 가게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인공항문인 ‘장루’를 꺼내 손님들을 도망가게 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을 향해 “가게에 불을 지른다”거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인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주폭’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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