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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자신의 인공 항문을 보이며 상인과 손님을 상습적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와 자갈치시장 일대를 누비며 상인과 손님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행패를 참지 못한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식당과 포장마차 등을 찾아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인공 항문 '장루'를 꺼낸 뒤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도망가게 했다. 장루는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환자의 복부에 구멍을 내 장 일부를 배 밖으로 꺼내 고정해 만든 것이다.
A씨는 또 신고한 가게 주인 등을 찾아가 욕설하며 "내가 느그 가게랑 니 얼굴 다 기억해놨다. 내가 다시 와서 불 지를 거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에서 마주친 20대 남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한 가게에서 관리하는 수도를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업주에게 제지당하자 칫솔로 업주의 목과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인들이 A씨를 112에 신고한 횟수는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른바 '주폭'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재차 범행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 협박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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