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3등 당첨 광고에 속아 300만원 결제
할부항변권에 150만원 취소, 나머지 환급요구
소비자원 “원시적 이행불능 및 사기거래…
소비자가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야”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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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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