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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동료 수형자 입에 양말 물리고 폭행…교도소 대장 노릇하던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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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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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 동료 수형자를 괴롭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만하라"는 B씨 호소에도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어 B씨에게 격투기를 신청한 뒤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옷걸이 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폭행을 제지당하자 "너 때문에 한 소리 들었다"며 주먹으로 B씨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히 실력자라도 되는 양 피해자를 괴롭힌 점으로 보아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애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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