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심사 허점 이용해 수억원 가로채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5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한 중개업소의 전세 계약 모집 공고문. [사진=아이뉴스2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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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8500만원을,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유사한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서는 지난 9월 말까지 총 265억5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수로 보면 총 9건으로, 모두 사기였다. 유령회사나 명의대여를 통한 허위 대출 사고였지만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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