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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국민의힘 "이재명, '뇌물 혐의' 신영대 방탄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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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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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중대한 뇌물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전날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단장)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회의원 대상 영장 청구다.

여당은 민주당의 '신 의원 구하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로서는 민주당의 어느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란 있을 수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대변인은 "국회는 뇌물 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 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방탄과 더불어민주당' 또는 '특권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고쳐 국민 앞에 정체성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을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론 조작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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