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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이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다.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해왔다.
중국 본토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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