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안 놓으려 손에 접착제…제지되자 다른 흉기로 위협
전남도교육청 목격 학생들 충격도 조사…'고위험 충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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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학여행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A 군이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지난해 5월 타 지역으로 떠난 수학여행 관광버스 안에서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A 군은 B 군이 뒷좌석에서 자꾸 발로 찬 것에 대한 분노와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에 범행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접착제를 바른 상태였다.
난동을 부리던 A 군은 흉기 든 손이 제압되자 다른 손으로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A 군의 난동은 버스 유리창 파손 등으로도 이어졌고 담임 교사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B 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목격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충격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위험 범위의 학생들이 다수 나왔다.
학교 측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뒤에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군 측은 폭력행위 직후 병원에 입원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가 불충분했던 점,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A 군이 오히려 피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음을 주장하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나 행태, 사유,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학처분조치를 경감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학 결정을 받았어도 교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이 가능해 원고의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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