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398건이다. 사진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 |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한 사례가 약 3만 건으로 나타났다.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도 불법 유통 피해 사례가 발견돼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39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161건,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716건이다. 올해 1~9월 5천121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 의결하고 있다. 당일 접속차단을 결정, 국내 9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저작권 침해정보를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ISP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최근 불법 복제물 제공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도 불법 유통 대상에 노출됐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들도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속차단 의결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누티비와 유사 사이트들의 경우 발견 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URL)를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K 콘텐츠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외 불법 유출이 대한민국 K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한 삭제·접속 차단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방심위의 통신 심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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