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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뮤일 식사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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